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해 후기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른바 뒷광고를 올린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기만적 광고행위로 광고대행사 네오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오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 반 동안 인플루언서 237명을 동원해 209개 광고주의 음식과 숙박 등과 관련한 2천337건의 뒷광고를 주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릴 때 '광고'나 '협찬'을 받았다고 표시해야 하지만 네오프는 처음부터 광고주들에게 이런 표시를 빼고 뒷광고를 해주겠다고 영업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인플루언서에게는 뒷광고의 대가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5만∼10만 원 수준의 원고료를 주면서, '광고표기 없음' 등과 같은 작성 지침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네오프가 조사과정에서 뒷광고 대행 서비스를 중단한 점, 법 위반 광고를 자진 삭제, 수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습니다.
YTN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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