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징계 사유 없어"...대법, 조사 결과 공개 / YTN

YTN news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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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할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 기관의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변호사들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민주당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윤리감사관실 조사 넉 달여 만에 대법원이 4장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과정과 사실관계, 판단 내용까지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된 술자리는 지난 2023년 8월 9일로 특정됐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만난 두 명은 모두 변호사로, 15년 전 같은 지역에서 일한 뒤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에는 지 부장판사와 두 변호사가 사건으로 얽힌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해당 술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조사 결과도 여기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 부장판사가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자리를 떠나는 사이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공수처가 이번 논란을 수사 중인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논란이 있을 때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신소정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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