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조 단위 재산분할, 재판단 받는다 / YTN

YTN news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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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20억 원 위자료 대해서는 상고기각
’1조3,808억 원’ 재산분할은 파기환송…재판단 받아
대법, ’불법 재산 이익반환 청구 불가’ 민법 거론
대법 "노태우 300억 비자금, 재직 시 뇌물로 보여"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거액 재산분할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선고 내용과 비자금 부분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이혼이나 20억 원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고기각,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고요.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결정은 파기환송으로 항소심의 재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는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는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746조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대통령 재직 기간의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뇌물 일부로 거액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 지원하고 함구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봤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천억 원 정도 액수는 제외돼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고요.

[기자]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 청구 중에 갖고 있던 일부 주식을 증여하며 927억 7,600만 원어치를 처분하고 동생의 증여세 246억 원을 대납한 점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런 처분이 SK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나 경영활동을 위해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올리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재판부는 이런 재산을 최 회장의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항소심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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