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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1조4천억 재산분할 뒤집혔다...대법 "다시 심리하라" / YTN

YTN news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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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판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불법으로 조성한 뇌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고법에 다시 다투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판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 그리고 재산분할액 1조 3000억 원은 다시 분할해라, 이런 거죠? 재산분할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그렇습니다. 재산이 1심과 2심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1심에서는 재산분할이 665억. 그런데 2심에서는 한 20배 넘나요. 1조 3808억. 그러니까 한 20배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SK주식이 분할 대상이냐. 그러면 SK주식이 상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들어가서 그렇게 성장을 했느냐. 그러면 성장했다 하더라도 이 300억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1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2심에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훨씬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대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심 판결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불법적인 자금이 그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갔고 또 아버지인 노태우의 도움에 의해서, 그것도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SK라는 그룹이 컸다고 하면 과연 그게 원인 관계가 있느냐. 원인관계가 있다고 이걸 인정해줘서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결정을 한 거죠.


재판부가 민법 746조를 거론한 게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민법 746조가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재산을 공여한다 이 말이에요, 금전 같은 걸. 그런데 그게 불법적인 거예요. 도박과 관련해서 도박 자금이 된다랄지 어떤 사회상규 질서에 위반하는 돈을 지불하고 나서 이건 내가 법률 원인이 없으니까 다시 ...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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