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무더기 심사 결과는 특검 수사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늘 구속 심사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그야말로 채 상병 특검으로서는 중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10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이 차례로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는 두 명의 판사가 나뉘어 맡게 됐는데요.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피의자들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의자들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특검 측에선 류관석·이금규·김숙정 3명의 특검보와 담당 검사들이 나서고요.
심사 전부터 재판부에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내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도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초동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요.
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채 상병 사망사건 책임자들도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고요.
[기자]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숨진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 (중략)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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