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강제권과 처벌 권한이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건을 상정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원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진술 강요나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게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잖아요.]
곧 김건희 특검에 조사 개시를 통보한 인권위는 특검팀 내 관련 수사팀과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서 등을 대상으로 진술을 듣고 관련 문서를 확보할 예정인데,
특검의 활동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30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는 강제력이 없어 특검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의철 / 변호사 :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정이 수사 기관에는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없는 거죠. 완강하게 거부하면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죠.]
직권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02년, 인권위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가혹 행위로 피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명득 /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지난 2002년 11월) : 직권조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 시설물, 그런 여러 가지 정체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봤고….]
하지만 검찰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인권위 요구를 수사 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인권위가 숨진 피의자를 수사했던 검사 등을 불법체포와 감금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는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진정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지만 수사가 종결됐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정이 제기될 때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근거가 됐습니다.
처벌 권한이나 강제성... (중략)
YTN 윤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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