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관세' 변론...'대통령 비상권한' 공방 치열 / YTN

YTN news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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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벌였습니다.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제정된 법률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인데,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전 세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대법원에서 열린 변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시작한 미 연방대법원 심리는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관세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미국 중소 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 측 변호사와 정부 측 D.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직접 방청하겠다고 했다가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 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IEEPA는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에 수출입 제한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이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겪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법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광범위하게 부과해 왔습니다.

미국 헌법은 세금 부과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외국산 제품에 물리는 세금인 관세도 해당한다는 원고 측과

IEEPA에 명시된 '대통령의 수입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정부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심리에서도 의회가 고유한 관세 권한을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했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 미 연방 대법관 : 법전에서든 역사상 다른 시기에서든 '수입을 규제하다'라는 문구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D. 존 사우어 / 미 법무 차관 : 글쎄요, TUIA에서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건….... (중략)

YTN 신윤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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