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이 주요 안건이 될 거로 보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에 어떤 입장 밝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원장님 내란전담재판부랑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오늘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오찬 자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안에서는 이미 민주당의 개혁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을 두고 모두 우려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처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왜곡'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성이 떨어진다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충분한 고민 없는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청회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논의 대상들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네,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2개 이상의 재판부를 대법원을 배제한 추천위원회를 거쳐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 (중략)
YTN 신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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