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재석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논의 계속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 관련 행정처 설명
각급 법원 대표 판사 모인 회의체…사법행정 논의
안건 토론 후 표결…출석 과반수 찬성해야 의결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오늘(8일) 오전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흘 전 법원장회의에 이어 사법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회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기자]
네, 오전 10시를 넘겨 구성원 126명 가운데 과반을 넘긴 84명 재석으로 회의가 시작됐고요, 정오쯤부터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관들의 질의와 응답도 오간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안건 토론과 찬반 표결 등을 거치는데, 구성원 과반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 인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라며 다양하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다뤄지나요.
[기자]
공식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재판제도 관련 입장 표명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관한 의안입니다.
사법제도 개선 부분에는 방향성에 대한 기본 입장 확인과 법관들의 다짐 등이 담겼습니다.
제도 변화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밝히자는 취지입니다.
인사 제도의 경우 단기적 정치적 논... (중략)
YTN 임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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