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문제를 거론하며, 재차 해산시켜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듯,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똑같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종교단체가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조원철 / 법제처장 :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할게요.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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