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봤고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뒤 오전 10시입니다. 서울서대문구경찰서에 출석해서 전재수 의원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계속해서 강하게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공소시효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혐의 자체는 지난 2018년 8월경에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인데 기본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논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5년 이하 등으로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8년 8월경에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서 뇌물죄까지 혐의를 입증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는데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이 오고 간 상황이라면 징역 5년 이상으로 10년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대 명품시계 만약 일부라도 누락된다면 3000만 원 미만에 이르게 되는데 3000만 원 미만에 이를 경우에는 뇌물죄도 일반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여전히 징역 5년 이하로서 공소시효는 7년에 그치게 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넘어서야 하고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오고 간 금품을 입증해내야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피의자 신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권 인사가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전 의원을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혐의 자체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즈음에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상대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2018년이 아닌 2020년경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논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 있다고 볼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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