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김건희 '배신'했지만...특검, 건진에 징역 5년 구형 / YTN

YTN news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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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건진법사에게 총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진실을 자백하며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았는데 관련한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김광삼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한 건진법사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형량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김광삼]
구형 자체는 형량이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죄명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고요. 그다음 하나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그라프 목걸이라드니까 관련된 샤넬백, 이런 걸 받은 혐의가 하나 있고요. 기업체나 이런 데서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 뇌물로 돈을 받고 통일교로부터 한 3000만 원 받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도에 있는 도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해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받은 혐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권력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미끼 삼아서 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죄질로 보면 불량하다고 볼 수 있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김건희 씨도 부인하고 있고 원래 전성배 씨도 준 적이 없다, 보관하다가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성배 씨의 진술에 의해서 김건희 씨가 유죄받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의 수사에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형 자체는 5년형을 구형했는데.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2년. 이렇게 나눠서 구형했어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자체는 피선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래 몰아서 같이 구형을 하는 게 아니고 법상 분리해서 구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역 3년, 2년 이렇게 분리해서 구형한 거죠.


전성배 씨는 반성하겠다라면서도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다, 금품수수의 주체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재판부가 나중에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심부름꾼이라고 볼 수 없죠. 김건희 씨와 공모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달했기 때문에 심부름꾼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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