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성 9명을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당시 육군본부 소속으로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준장 7명은 각각 정직 1개월이나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나머지 계엄 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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