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해명했지만 여론 싸늘...직장인 분노에 기름 부은 카톡 내용 [지금이뉴스] / YTN

YTN news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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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임금 체불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일부 직장인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14일 박나래의 일간스포츠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는 ‘직장인 대통합시켜버린 박나래’라는 글이 확산됐습니다.

박 씨는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임금 체불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며 “1인 기획사라 월급을 직접 지급했지만, 밤샘 촬영이나 회식이 겹칠 경우 당일 송금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계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디스패치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전 매니저는 “어제 월급날이었는데 오늘 들어올까요?”라고 물었고, 박나래는 “넵!!”이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월급을 달라고 해야 받는 구조 자체가 문제”, “자동이체가 있는데 왜 매번 말해야 하느냐”, “월급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임금 체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개인 업무까지 포함해 장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개인 업무를 맡긴 시간은 하루 두 시간 정도였고, 이후에는 휴식 시간이 있었다”며 “저녁에는 유튜브 채널 ‘나래식’ 촬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해당 시간이 ‘휴식’인지 ‘대기’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앞서 “24시간 대기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박나래는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한 ‘월급 500만 원과 인센티브 10% 약속’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인센티브와 월급 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전 매니저가 각각 거절하고 월급 330만 원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효신 노무사는 YTN 라디오를 통해 “문자나 녹음 등으로 구두 계약이 입증되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대기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 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4시간 전체를 대기 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매니저들 역시 박나래를 근로기준법 위반... (중략)

YTN 최보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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