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인사청문회...’캄보디아 범죄조직’ 강제 송환 / YTN

YTN news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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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질문을 쏟아내자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가장 관심이 집중된장남의 '위장 미혼'으로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위장미혼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린 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조금 전 이혜훈 후보자, 해명을 했습니다.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여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해명 변호사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경민]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사안 자체가 2023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그다음 해에 어쨌든 반포 아파트 청약을 접수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소명이 납득이 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산에 신혼집을 마련해 놨고 세종시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주말에만 본가에 와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청약을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부부관계가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해놓고 우리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이 청약 제도를 둔 것에 대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해명 자체가. 그래서 과연 납득이 되는 부분인지 의심스럽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포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납득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일단은 이 해명을 들어본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그러니까 부정청약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처음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의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재건축단지다 보니까 도정법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 반포아파트 뺏지 못한다는 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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