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김건희 1심 선고…이 시각 중앙지법 / YTN

YTN news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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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 부장판사]
먼저 2025고합 1225호 사건 법정 촬영 등 허가 결정에 관해서 고지하겠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 제4항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선고공판 절차의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다음 촬영 일시 금일 제13회 공판기일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촬영장소, 법정인 서관 중법정 311호 촬영주체 법원. 촬영 및 중계 방식,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생중계 그리고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기계는 법원 자체의 영상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재판 중계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촬영 중계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관계인의 변론권, 방어권, 기타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및 중계 등의 시간, 방법을 제한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풀어 불구속 상태로 한 후에 합니다.

그리고 금일 공판 개시에 앞서서 법정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8조에 의하여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밖에 법정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고합 1223호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속기하도록 햐겠습니다.

먼저 소송관계인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님 어떻게 나오셨죠? 성함 혹시. 다 해서 몇 분 오신 거죠? 그러면 총 몇 분이신가요? 열한 분.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종전대로 유정화 변호사님 그다음에 채명성 변호사님, 최지우 변호사님.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는 피고인 착석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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