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택법상 직전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 10·15 부동산 대책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는 같은 달 13일 열렸고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 공표는 이틀 뒤인 15일 이뤄졌습니다.
국토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것은 이튿날인 16일부터입니다.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시점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주거정책심의위 의결과 달리 국토부가 직권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필수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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