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 체납 과징금 25억 원 여전히 갚지 않아
4일 ’온비드’에 공매 공고…감정평가액 약 80억 원
시세 90억 원 달해…최 씨, 75억 원 매수 제안 거절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이자 김건희 씨 모친인 최은순 씨가 25억 원이 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해 지난해 전국 1위 고액 체납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자, 압류된 최 씨 소유 건물에 대한 공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역세권 건물입니다.
최은순 씨가 2016년 43억 원에 매입한 곳입니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은 지난해 12월 15일이지만, 최 씨는 아직도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에 착수했습니다.
공매 플랫폼 ’온비드’에 올라온 공고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약 80억 원으로 최 씨가 체납한 2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시세 역시 80억 원 후반에서 9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 씨는 지난해 12월 75억 원에 매수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가 파악한 최 씨 명의 부동산은 모두 21건.
경기 양평군 12건, 남양주시 1건, 서울 3건, 충남 4건, 강원 1건으로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입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전국 1위 과징금 체납자 최은순에 대한 공매 절차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그동안 가족 비즈니스처럼 해왔던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한 첫 번째 단죄가 되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지난달 말 해당 부동산 공매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지만, 권리관계 확인 등으로 애초 계획보다 공고가 2주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부동산 입찰은 다음 달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뤄지고, 낙찰되면 그 대금으로 체납 과징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 : 장명호 디자인: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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