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악재에 흔들리던 빗썸, '초강수' 전략 통했나 [굿모닝경제] / YTN

YTN news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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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이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 시대가 빗썸 내에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강제청산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 석병훈>원래는 빗썸에서 파악한 게 현재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빗썸 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해서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랜딩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좌 64개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그 당시 17% 가까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담보로 맡겨놓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져서 그것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담보로 맡겼던 비트코인이 강제로 매각되는 상황이 있어서 피해 규모도 수조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피해 규모도 워낙 크고 이후 연쇄반응도 일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뒤에 일부 이용자들이 즉시 매도하거나 외부로 출금한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민사적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많다고요?

◇ 석병훈>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사람이 80여 명으로 알려지고 그중에서 비트코인을 판 대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게 30억 원, 자신의 예치금과 합쳐서 다른 가상자산을 산 경우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빗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벤트에 대해서 당첨금을 고지를 했는데 그것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이 입금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법상으로 책임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것이 과거 판례에 의해서 불가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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