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판단…"계엄 실행 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계엄 문건 받았다고 판단
비상계엄 당시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 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나와 주십시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등으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집단'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이 전 장관이 계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가 적혀있는 계엄 문건이 존재했다고 봤는데요.
이 전 장관이 이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방청 지휘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위증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포괄적으로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았는데요.
이 전 장관은 약 3분의 1 수준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또다시 내란으로 규정한 점은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상민 1심 재판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도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전체에 위험을 끼치는 범죄라면서 목적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고위공직자였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언론사의 물리력을 강제했다는 것은 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는데요.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 (중략)
YTN 권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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