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씨의 이혼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쟁하듯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언론보도, 어느선까지가 적절한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현장음: 이상민/인천]
개인적인 얘긴데 알아내는 것 자체가 신기하긴 한데 자꾸 말하는 거는 이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부정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
[현장음: 남정인/서울]
좀 지나친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인데 이혼이라는 건 개인이 아픈 부분일 수 있는데 너무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한 매체의 이니셜 기사로부터 시작된 김주하의 이혼 소송 보도.
기사는 유명 앵커 K씨가 9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K씨가 누구인지 추측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함께 언급했는데요.
이어 K씨가 김주하라는 사실과 함께 이혼소송과 관련된 각종 기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죠.
남편의 이력은 물론 가정폭력과 대마초 흡연 혐의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김주하의 시어머니가 김주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여기에 김주하의 시어머니가 지난 2011년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이 뽑은 '세계여성기업인 30인'에 선정됐다는 사실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속됐습니다.
경쟁하듯 쏟아지는 김주하 관련 기사에 언론의 지나친 관심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녹취: 김재덕교수/S전문학교 방송영상학부]
방송인도 공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보도는 당사자로서는 사실은 알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공인의 기준과 이들의 사생활, 그리고 대중의 알권리 사이에서 그 선을 구분 짓기란 쉽지 않죠.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2000년 10월,
MBC [뉴스데스크]의 평일 앵커로 발탁되면서 그 이름을 알린 김주하는 2006년까지 약 6년간 평일 [뉴스데스크]를 진행했고 2007년부터는 MBC 주말 [뉴스데스크]를 1년간 단독으로 맡아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또 2004년에는 이례적으로 사내 기자시험에 합격해 보도국 사회, 경제부 기자로도 활동했고 최근까지도 MBC [경제뉴스]를 진행했죠.
이런 김주하는 SNS 팔로워만 50만 명을 육박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형화기자]
Q) 김주하 이혼소송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A) 김주하는 MBC의 백지연 아나운서를 잇는 미녀 스타 앵커였죠 많은 사람들의 특히 여성분들이 롤모델로 삼았고요 그런 만큼 그 여대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고 멀쩡히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김주하가 돌연 이혼 소송을 하고 또 연하 남편과 폭행으로 서로 형사 고발까지 하고 하니까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언론에 충분히 노출되고 있는 김주하 그렇기에 언론보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녹취: 김재덕교수/S전문학교 방송영상학부]
일종에 옐로우 저널리즘(선정성 보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공공 일을 하는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방송도 조금 자각할 필요가 있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 등으로 접하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요즘인데요.
정보의 홍수 속에, 옳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큼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선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