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가수 아이유의 허위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A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아이유 결혼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다른 수십명에 대한 고발도 각하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아이유 측은 지난 7일 A씨와 한차례 조정을 갖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전제로 관련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검찰도 양측의 조정결과를 받아들여 고발 취하에 따라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