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드는 열대야, 공원은 '술판'?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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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 지난 밤사이 고생 많으셨죠?이렇게 무더운 여름밤,한강 시민공원 잔디밭에 앉아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잔 즐기고 싶다. 아니면 근처 편의점 파라솔 아래서라도맥주 한 캔으로 더위를 식히고 싶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두고,공방이 뜨겁습니다. 더운 여름에밖에서 가볍게 술 한잔 하는 게뭐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냐. 소소한 즐거움까지 뺏는 건 지나치다는 사람들과,술 마시며 떠드는 사람들의 소란 때문에 짜증이 치민다. 안전을 위해 취객이 없는 공공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미국 캘리포니아주는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건 물론,술병의 마개를 열어서도 안 되고요. 캐나다 역시공공장소에서 술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금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예밤 10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공공장소에서 술을 파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는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해서만경범죄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술주정 부리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유치장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공공장소에서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입법 예고하고 있는데요.의견이 분분한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앵커]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밖에서 요즘 같은 날 잠도 못 자고 나가서 있으면 시원한 맥주 한잔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맥주 한잔을 하는데 일단 법으로는 공공장소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바깥에서 술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현재 구체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각 주마다 다른데 일부 주에는 아예 술을 개봉해서 병뚜껑을 딴 다음에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범죄로 돼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길에서 음주를 하더라도 그 자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찾아봐도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원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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