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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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한 주간의 중간 수요일 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여러분에게 날씨와는 다르게 이슈 말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동아방송예술대 백현주 교수,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수서경찰서 백기종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로 아주 유명해지신 현대BNG스틸의 정일선 사장.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21일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죠?

[인터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 지난 4월에 말썽이 났었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년 5개월 가까이 있으면서 운전기사 61명 중에 12명의 운전기사를 교체해버리고 그다음에 폭언, 폭행 또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이 부분이 결국 확인이 돼서. 폭행한 기사는 1명인데 결국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면서 언론 보도를 타고 다시 4월달에 보도됐던 그런 부분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앵커]
3년간 12명이 교체되고 수행기사는. 그리고 회사 전체로는 61명이. 회사전체로는. 그런데 정일선 사장 수행기사는 아니죠. 포함이 된 거죠. 그런데 80시간 넘게 근무한 운전기사도 있다고 하잖아요.

[인터뷰]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56시간 이상, 80시간.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 폭행죄가 사용자 측 폭행이라서 근로기준법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면 주 40시간 이상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사용자와 피용자 합의해서 56시간까지 단체협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56시간이죠. 그런데 정일선 사장의 기사들은 80시간, 일주일에 심지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전에 관광버스 졸음운전 사고 난 것 보지 않았습니까. 정일선 사장에게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운전기사가 자기를 태우고 가다가 졸음운전을 한다거나, 피로를 못 이겨서. 그러면 자기 목숨도 위태롭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분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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