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 유용호,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생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성교, 유용화 두 YTN 객원해설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구속영장, 지난 12일에 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리고 또 어제 기각이 됐는데 두 번 연이어서 기각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검찰이 두 번씩이나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기각시켰다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치욕의 검찰이다, 또 불명예스러운 검찰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재청구 사유는 세 가지인데요.
총선 사범 중에서 중대한 혐의가 있다. 왜냐하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됐는데 그 직속상관인 박선숙 전 사무총장 그리고 당사자인 김수민 의원을 구속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와 두 번째로는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증거가 보완됐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라고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그리고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데 대한 부담 또는 국민의당의 정치적 반발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크게 변수로 작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무리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 수사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도 있고 지금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미끄러짐에 따라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향후 법원에서의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왜 검찰이 영장에 대한 재청구를 하면서도 특별한 새로운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서 왜 청구를 했을까. 이게 만약에 또 법원에서 기각당하면 사실상 검찰이 대망신이 되는 건데 요즘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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