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국민가수 이미자 씨에 대한 탈세 의혹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공연기획사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계좌 입금 내역을 공개했었죠. 이미자 씨 측은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탈세를 둘러싼 양측의 다른 주장,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양지열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쟁점 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미자 씨의 탈세 의혹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미자 씨와 기획사 측,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서로의 입장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요?
[인터뷰]
일단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획사 측에서 밝힌 것은 지난 10년 간 이미자 씨가 얻은 수익이 35억 원에 달하는데 그중에 10억 원만을 이미자 씨가 수령하는 형태로 했고 나머지 20억 원가량은 매니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이미자 씨의 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신고 자체를 낮췄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세도 포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25억 원을 매니저가 받은 것은 매니저와 공연기획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이었고 이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를 통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만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35억 전체가 공연을 통해서 발생한 수입이라고 할지라도 25억 원가량은 공연을 하게 되면 악단에게 지급되는 비용일 수도 있고 그밖에 경비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명목으로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지 이미자 씨와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공연기획사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계좌의 입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획사 대표의 발언을 먼저 잠시 들어보도록 하시죠.
[이광희 /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대표 : 어떻게 한 해 차이에 1억 천8백만 원에서 4억 천5백만 원으로 무려 수억 원이 (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2013년까지 축소 신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이미자 법, 탈세 방지법을 만들어 주십사, 국회에 간청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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