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욱 / 변호사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은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조현욱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예상하신 대로 입니까?
[인터뷰]
사법시험 폐지 부분은 이미 2017년에 폐지를 하겠다는 게 오래 전부터 10년가량 전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 또 2009년 처음 로스쿨생을 받아서 수업을 하면서 이미 8년 가까이 시행이 돼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 논의가 됐던 사법시험을 다시 보완하자는 논의는 맞지 않아서 저 역시도 그 부분은 합헌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지금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면서 오늘 심판 대상이 사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법시험 폐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로스쿨생이 5년에 시험 다섯 번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결정날지를 모르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결론이 그냥 무조건 다 합헌이라면 다섯 번만 시험 볼 수 있다는 그 부분도 아마 합헌으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결정문은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는 아직 저희가 기사가 안 들어온 것을 보니까요, 두 번째는 여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고 했었던, 심판청구를 했었던 그 취지는 이게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공무원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로스쿨 가야만 시험볼 수 있다는 건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하면 로스쿨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5:4로 났다고 하는데요, 결론이. 어떤 취지에서 안 받아들인 걸까요?
[인터뷰]
저도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됐고 그동안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는 가정적인 형편이 어렵다든지 그런 모든 경제적인 배경을 다 무시하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신분 상승의 도구가 되는, 그런 진출로가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사법시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시험 합격해서 바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세상 경험 없이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다 보니까 미국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그동안 꾸준히 있었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국 사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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