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흘 앞두고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준비생 A 씨 등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사법시험 폐지 조항이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기존 선례를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법시험에 도전하려 했던 A 씨는 사시 폐지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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