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신고 1호는 '캔커피 받은 교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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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 위반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 1호가 캔커피 받았어요, 이거라면서요?

[인터뷰]
5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면 2건, 112 신고 3건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대학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캔커피를 받았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취업이 됐는데 강의에 참석을 하는 해도 결강한 걸로 하지 않고 참석한 걸로 해 줬다, 정말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의 1호 신고가 너무 세상의 인심을 한꺼번에 다 앗아가버리는 이런 형태의 신고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씁쓸합니다.

교수에게 예를 들어서 대학에 다니다 취업을 해서 찾아와서 캔커피 하나 정도 주는 것도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씁쓸하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죠.

[앵커]
그건 시행하는 과정의 작은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이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궁금한 건 그러면 신고를 하려면 제대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고한 사람이 그냥 112에 전화해서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그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신고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실명, 그다음에 서면 신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의한 구체적인 기재, 적시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본인을 숨기면서 신고를 한 부분은 절대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절차를 몰라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신고하라고 안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정말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김영란법에 의한 그런 위배된 사안이 있으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캔커피 줬다는 것은 신고만 들어왔지 수사는 안 됐고. 처음 수사 대상이 된 건 강남구청에서 대한노인회가 신고한 사안이라고 하죠?

[인터뷰]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인데요. 160명의 관내 경로당 임원진을 상대로 음식을 제공하고 관광을 시켜줬다고 하는데 신연희 강남구청장 쪽에서는 무슨 해명이냐면 아니다, 이건 매년 일어났던 체험프로그램의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노인회 임원진도 아니다. 관내에 있는 경로당, 매년 반복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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