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갤럭시 노트7 생산·판매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으로 인한 엄청난 배상금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특허에 대한 배상금이 터무니없이 많아 미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심리가 열렸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둥근 모서리와 화면 테두리 등 세 가지 디자인 특허를 삼성이 베꼈다며 2012년 애플이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지난해 2심까지 모두 삼성이 졌습니다.
[노린 크럴 / 애플 측 변호인 : 삼성은 11개 스마트폰에 계획적으로, 뻔뻔스럽게 아이폰을 베꼈습니다. 매번 재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3억9천9백만 달러, 우리 돈 4,485억 원인 배상금 규모입니다.
해당 디자인을 쓴 11개 스마트폰 모델 전체 수익금을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캐서린 설리번 / 삼성 측 변호인 : 극히 작은 특허 침해에 모든 이익금을 다 내라는 것은 스마트폰의 다른 모든 중요한 특허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삼성은 과연 이 배상금 규모가 타당한지를 따져달라며 미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를 다루는 것은 120년 만의 일인데, 현지시각 11일 처음이자 마지막인 구두심리가 열렸습니다.
[캐서린 설리번 / 삼성 측 변호인 :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법규를 신중하고도 공정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대체로 배상금 액수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때 대법원의 취지를 강제로 따르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를 토대로 내년 초쯤 판결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배상금 규모가 줄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 패소한 기능 특허 소송 배상금과 함께 모두 5,830억 원의 돈을 애플에 바쳐야 할 처지가 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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