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송금을 의뢰한 돈으로 화장품을 사서 중국에 밀수출한 뒤 대금을 다시 제3국으로 보내는 등 5백억 원대 '환치기'를 벌인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30살 유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네팔인 29살 P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내 유학생 신분인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근로자 3천5백여 명으로부터 현지 가족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의뢰를 받아 52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산 화장품 281억 원어치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뒤 대금을 받으면 네팔 등지로 다시 보내는 등 은행을 거치지 않고 물품 거래로 돈을 이체하는 이른바 '하왈라' 수법으로 외환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왈라는 돈을 물품 거래 등의 방식으로 이체하는 것으로 주로 이슬람권에서 비공식적인 자금 거래를 위해 쓰이는 수법입니다.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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