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ATV라고 불리는 사륜 오토바이 체험장이 요즘 같은 나들이 철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불량한 장비를 대여해 주거나 안전 규정을 어기는 곳이 많아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강촌 유원지에서 남자친구와 사륜 오토바이를 탔던 김 모 씨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오토바이가 뒤집히면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여 업소는 이용자 잘못이라며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사륜 오토바이 관련 피해자 :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어요. 빠른 속도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흔들흔들하다가 뒤집혔어요. 하지만 탑승 전에 사인한 각서 같은 것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사륜 오토바이 대여소와 체험장 15곳을 조사한 결과, 오토바이의 절반 이상이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되거나, 차체가 파손되는 등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브레이크등이나 속도계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보다 고장 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찻길을 다니게 하는 체험장 10곳 중 7곳은 도로용으로 허가받지도 않은 '레저용'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토바이에 부착된 경고문을 보면 분명히 동승자는 탑승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업소의 대여 약관을 보면 '한 대에 성인 두 명이 탑승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손잡이나 등받이 등 동승자용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1인용에 두 명 이상이 탑승해서 곡선주로를 돌게 되면 동승자가 추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렇게 안전장치가 허술한 체험장에서 피해를 본 사례는 최근 4년간 100건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소비자는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오토바이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은선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 육상 레저는 관련된 법이 없어서 의무보험이나 기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다칠 경우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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