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경의 강경 대응 발표 이후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이어 서해 남부에서도 중국 어선 두 척이 불법으로 조업하다 나포됐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촘촘한 그물코를 써서 어린 조기까지 싹쓸이했습니다.
단속 현장에 다녀온 이승배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중국 어선이 또 나포됐군요, 2척인데요.
어떻게 잡힌 건가요?
[기자]
붙잡힌 곳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 근처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기 어장이 크게 형성된 곳입니다.
저도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과 함께 직접 단속 현장에 가 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실제 단속 순간입니다.
불법으로 조업하다 잡힌 중국 어선입니다.
바닥을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이 물고기가 가득 차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크기가 아주 작은 고기들이 많습니다.
단속반이 그물을 조사해보니까, 그물코가 허가된 규격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50mm는 돼야 하는데, 40mm대가 나왔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한 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크고 작고를 가리고 않고 마구잡이로 싹쓸이해버린 겁니다.
한 시간 뒤쯤 뒤에, 근처에서 또 다른 중국 어선 한 척이 적발됐습니다.
역시 그물코 규격 위반이었습니다.
[앵커]
최북단 서해 5도와는 달리 중부와 남해는 조업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은 배가 있는 것 같네요?
[기자]
서해 중·남부는 서해 5도와 다릅니다.
서해 5도는 북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우리 해역으로 넘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서해 중부와 남부는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 우리나라 영해 선이고, 중국 쪽에 있는 커다란 구역이 잠정 조치 수역입니다.
일종의 공동어로 구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나 중국 배나 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해와 공동어로 구역 사이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중국 어선 가운데 천6백 척 정도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도 조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잡을 수 있는 기간과 사용할 수 있는 어구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어선 두 척도 모두 허가를 받은 배였는데, 더 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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