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 결국 의료사고로 인정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사실 업무상 과실치사의료사고는 굉장히 기소율이 낮거든요. 2013년 대법원 통계를 보면 944건 중에 굉장히 적습니다. 944건 중 6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0.64%인데 이번 신해철 씨 사건은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왜 사람을 의료사고로 사망케 해놓고 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냐 이런 부분인데 판시를 할 때 인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10월 17일 수술하고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케 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이 유죄로 받아들여졌다는 부분이 의료사고에서 굉장히 큰 핵이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유가족 측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지만 수사를 했거나 양 변호사님 계시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적은 그런 형량은 아니거든요.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퇴원을 해버렸다. 이 부분도 일조를 했다 이런 측면인데 이건 아마 항소를 통해서 다시 다툼을 하겠다.
[앵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료사고로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판결이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점은 그런 겁니다. 법원에서 분명히 이 판결에서 인정한 건 과실로 인해서 사망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신해철 씨도 일부 기여를 했다는 식으로 판정을 한 겁니다.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고 미음 같은 것들을 먹었다는 잘못이 있다는 건데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상처를 입지 않았더라면 그런 부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렀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시를 안 하거든요.
더군다나 하나의 문제는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게 되면 이른바 흔히 말하는 과실을 따질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예요. 항소심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저는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인터뷰]
저는 신해철 씨가 만약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2014년 10월 27일날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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