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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비주류 "30여 명 찬성"...여야 막판 탄핵 표 단속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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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경내 집회를 금지하면서 정문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나와주십시오.

[기자]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 표결 결과는 오후 4시쯤 나올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사실오늘 가장 큰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할 수 있느냐죠.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입니다. 그러니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는 건데요. 현재 키는 새누리당 비주류 측이 쥐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여야 각 당의 의석수를 보면 대강의 표 계산이 가능한데요. 먼저 탄핵에 찬성하는 야권의 표부터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에 무소속 7명이 있습니다. 이를 다 합하면 모두 172명입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128명인데요. 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200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려면 새누리당 28표 이상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친박지도부와 반목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내 계파 분포를 보면 친박계가 80~90명, 비주류가 40여 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탄핵 동참을 선언한 비주류는 가결정족수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기자]
임 기자,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 가결정족수 확보를 자신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장담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는 데다 탄핵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이 논란이 되기도 한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만일 표가 잘 결집이 돼서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기자]
탄핵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동으로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인데요.

권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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