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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 뇌물 아냐"...일감 몰아주기만 유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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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경준 전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 받은 공짜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내사 종결 직후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 업무를 처남 회사에 몰아주게 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 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법원은 김정주 NXC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건넨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의 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정주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던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해 김 회장에게 의미 있는 현안이 없었고, 장래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 만큼 김 회장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건네진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은 각자의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내사가 종결된 이후 이뤄진 계약이기는 했지만, 시간상으로 근접하게 이뤄진 데다가 내사 종결 처분은 언제든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처분이라는 겁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처남의 회사 설립에도 관여해 실질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던 만큼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3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요.

검찰은 선고 직후,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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