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힘 있는 공직자들의 '스폰서' 관행이 철퇴를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온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건설업자와 변호사에게서 금품과 향응, 고급 승용차 등을 받은 검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는 김영란법의 단초가 됐습니다.
[김영란 /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2012년 8월) : 왜 유난히 공직자만 도와주고 우리 공직자가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인가….]
하지만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고향 친구, 학교 동창, 아는 형님, 연인 관계 등을 내세워 수시로 용돈이나 접대를 받는 '스폰서' 문화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대가성 여부, 기부와 후원, 증여, 그 명목과 관계없이 무조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300만 원을 초과하면 처벌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일정 수준의 식사와 경조사비, 선물을 제외한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체와 민원인 등에게서 관행적으로 받던 접대가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수사 주체인 경찰도 이 같은 '갑질 횡포'를 특별 단속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지난달 24일) : 부패와 부조리를 털어내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언론 등을 통해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이 충분히 알려졌다고 보고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오는 28일부터 바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불어 닥칠 김영란법의 칼바람에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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