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최대 4천 원, 평균 2천5백 원 오릅니다.
14년 만의 인상입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검사는 승용차 기준으로 등록 후 4년, 이후 2년 마다 받는 정기검사와 첫 6년, 이후 2년 마다 받는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소형이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3천 원, 중형은 2만 6천5백 원으로 3천5백 원, 대형은 2만 9천 원으로 4천 원 오릅니다.
종합검사는 소형이 5만 4천 원, 중형이 5만 6천 원으로 각각 3천 원 오르고, 대형은 6만 5천 원으로 4천 원 오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수수료 감면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전액, 한부모 가족과 교통사고 피해 가족, 1~3급 중증 장애인은 50%, 4~6급 장애인은 30% 감면받습니다.
또, 공단에서 하는 캠페인에 참가하면 2천 원, 검사 예약 결제를 하면 천2백 원 감면됩니다.
[선우모세 / 서울 상암동 : 물가 인상분 감안하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원희 / 서울 합정동 : 세금도 오르고 한 푼이 아쉬운데, 검사비까지 오른다는 것이….]
이번 자동차 검사 수수료 인상은 14년 만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2002년 이후 국민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를 동결했지만, 이후 물가 인상 등 원가 상승 등에 따라 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한 해 약 60억 원으로, 검사소 시설과 환경 개선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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