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부부 이혼 결정...임우재에 86억 지급하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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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장은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했지만,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장은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9년 8월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 이부진 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임우재 전 부사장이 자녀를 월 1차례, 매월 두 번째 토요일마다 면접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또, 이번 소송은 1조2천억 원에 달하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분할 문제도 다뤄 주목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에는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난 뒤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은 재판장의 여러 가지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어, 임우재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재산 분할에서 최근 주가가 올라 2조 원에 가까워진 주식이 대상에서 빠진 것 같다며 항소한 뒤, 다시 법리적 문제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견 횟수가 희망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고, 친권 부분 역시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견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당시에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자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지난해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재판 관할권 문제로 파기됐고, 재판은 임 전 고문 측이 제기한 소송과 병합돼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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