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12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주 후부터는 금융규제가 한층 더 조여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 내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오늘부터 주택담보 인정비율이 40%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장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금융규제가 확대되자, 시중은행에는 대출 관련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개포동 등, 특히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지를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희재 / KB국민은행 창구 담당 직원 : 전화나 방문 등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3일) 같은 경우도 본인의 대출 한도가 상담받을 때와 달리 갑자기 줄어드는 건 아닌지…]
정부 발표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주택유형, 만기일자, 금액과 관계없이 40%로 일괄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미 세대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구성원이 있다면 추가 대출은 30%로 더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올 하반기 투기과열지역 내 신규대출자 10명 가운데 8명꼴인 8만 6천여 명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4조 3천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LTV와 DTI가 일괄 규제되기까지 앞으로 2주 정도 더 시간이 걸리지만, 당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금부터 대출 가능한 돈이 일부 더 조여졌습니다.
기존 감독규정 효과인데, 특히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이미 LTV·DTI 40% 규제가 적용됐다고 봐야 합니다.
또 기존 대출을 받았더라도, 만기 연장 외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게 된다면 이번 LTV·DTI 규제를 적용받아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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