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7일 최대 3조 원 규모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가 나옵니다.
단일 통상임금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로, 한국GM 등 관련 소송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년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던 기아차 노사.
마침내 법원의 1심 선고가 다음 주 17일 이뤄집니다.
노조원 2만 7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하면 최대 3조 원 규모의 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기아차가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는 겁니다.
법원은 일정 간격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고루 지급되고 추가 조건 없이 하루만 일해도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도 관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이를 근거로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중국과 미국 등 해외시장의 영업 부진을 이유로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정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작년) 기아차 순이익을 보면 (통상임금 추가 지급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원이 과연 기아차의 경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는 대기업들도 기아차의 통상임금 선고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현재 진행되는 통상임금 소송은 모두 86건으로 기업별로 평균 3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특히 임금 상승과 사드 보복으로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자동차업계는 소송 결과에 따른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김영완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자동차업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는 건데 추가로 지급하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겁니다.]
이와 달리 노동계는 휴일·야근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이 하반기 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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