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영화 '택시 운전사'가 화제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포위된 광주에 목숨 걸고 들어간 택시 기사와 독일인 기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 영화를 문제 삼으며 당시 무력 진압의 책임을 또 부정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영화 '택시 운전사'를 문제 삼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죠?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대변인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근 잇따라 언론과 인터뷰했는데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계엄군의 발포 장면은 허위이고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화에서 계엄군은 다쳐서 비틀거리는 시민, 또 이를 도우려는 시민들을 조준 사격하는데요.
이에 대해 민 전 비서관은 당시 계엄군의 사격은 폭도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권·자위권 차원의 발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5·18을 폭동으로 격하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정기 / 전두환 측 대변인 : 광주 사태, 5·18 당시 벌어졌던 상황과 사건 자체는 폭동인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법적 정당성도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슨 3·1 운동 같은 운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민 전 비서관은 또 최근 5·18 기념재단이 낸 '전두환 회고록' 1권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비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을 금서로 하는 건 봉건시대나 공산 독재 때나 있을 법하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계엄군의 발포에 책임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거군요?
[기자]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20년 전에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부분입니다.
1997년 4월 17일 판결문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진압 작전 시행을 결정하는 회의에 전 전 대통령이 참여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이 작전이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고, 작전 범위 내에서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발포 책임자라고 명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무력 진압을 지시한 게 전 전 대통령을 수괴로 한 내란 세력인 건 분명하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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