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뒤 구조자 행세"...50대 운전자 덜미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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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구조자 행세를 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56살 한 모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고양시 문봉동에 있는 도로에서 길을 가던 58살 이 모 씨를 차로 친 뒤 자신이 이 씨를 구조한 것처럼 행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씨의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해 추궁한 끝에 다음날 새벽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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