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 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대중과 구매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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