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화투 소재 그림 대작 의혹 논란
검찰, 갤러리 압수수색…조영남 사기 혐의 기소
대법원, 공개변론 통해 양측 의견 청취
사기냐, 창작이냐?
조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한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미술계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조영남 씨 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작품 거래에서 보조자 사용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중요 정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가수로 잘 알려진 조영남 씨는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로 변신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꾸며 비싸게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이 조 씨의 갤러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고 다른 화가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해 비싸게 팔았다며,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화가가 밑그림을 그려준 그림을 자신의 것처럼 팔아 다른 화가의 참여 사실을 고의로 숨긴 사실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 작품이 본인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 관행일 뿐이라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노정환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긴 채 십만 원짜리에 산 그림을 천만 원에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강애리 / 조영남 측 변호인 : 조수들의 작업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고 TV에 조수들과 함께 출연한 정황들을 볼 때 구매자들을 속이겠다는 기망의 의도가 없었음이 드러나므로….]
조영남 씨는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해 울먹이며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영남 / 가수 (지난달 28일) :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대법원이 내린 최종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직접 그린 것인지 조수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는지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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