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다단계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령이나 정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국제 다단계 사기단까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체 '이더트레이드'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더트레이드'는 2년 전 홍콩에서 투자회사로 등록해 투자자를 모았고, 지난해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이더트레이드'는 매월 최대 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신규 회원을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기 피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받은 투자금액은 2조 원 정도 되며, 사기단이 가로챈 투자금은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사이트에는 '이더트레이드' 처럼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투자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를 고발한 사례는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금감원은 피해 신고를 접수 받아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뿐입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현재 화폐인지 금융자산인지 성격 조차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국의 대응이 느슨한 틈을 타 가상화폐를 빌미로 한 사기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101908125034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