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부당하다며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합병에 문제가 없다며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절차에서 결과를 무효로 돌려야 할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합병 전 삼성물산의 주식 2%를 보유하고 있던 '일성신약'은 지난해 3월 삼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 그 목적이 부당하고, 합병 비율 또한 잘못 산정됐으니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1년 8개월간의 법적 다툼 끝에 1심 재판부는 합병이 부당하지도 위법하지도 않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을 통해 총수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도 그것이 유일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소 불리했다 해도 합병을 무효로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을 찬성한 것도 거액의 투자손실이나 주주 가치를 훼손할만한 위법성 요소를 인정하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한 뒤 소액주주들에게 1주에 5만7천234원에 사겠다고 제시했지만, 가격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들은 합병무효 소송과 별도로 가격조정 신청도 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적정 주가를 6만6602원으로 결정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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