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녹농균 감염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구청이 최 씨 측에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녹농균 감염 경로는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갑자기 최시원 씨의 반려견이 한일관 대표 김 모 씨를 향해 달려듭니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을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둘러 반려견을 끌어냈지만, 다리를 물린 김 씨는 엿새 뒤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 강남구청은 뒤늦게 최 씨 측에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첫 적발인 데다 법이 정한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5만 원인데 이의신청 기간에 내면 20% 감면해서 4만 원을 내게 돼 있어요.]
최 씨는 반려견 예방 접종 기록을 제출해 달라는 구청의 요구에 녹농균 검사 소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동물병원 관계자 : 자체 검사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숨진 김 씨를 치료했던 백병원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병원 치료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병원은 김 씨가 병원에 머문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혈액에서 나온 녹농균은 병원에서 감염되는 균과 종류가 다르다면서, 김 씨가 개에 물려 패혈증에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 씨의 유족 역시 사고 발생 뒤 최 씨 측이 반려견을 씻겼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김 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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