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였죠.
전라남도 신안의 섬마을에서 20대 새내기 여교사가 학부모 등 마을주민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학부모 3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을 다시 한 번 따져보라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쟁점 짚어봅니다.
김 모 씨 등 학부모 3명은 지난해 5월 2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차 범행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성폭행 미수에 그쳤지만, 자정 이후 잠이 든 피해자 여교사를 결국 성폭행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의자인 3명의 학부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지만,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하며 각각 5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감형을 받았습니다.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지난 6월) : (기자: 피해자한테 죄송한 마음 없어요?)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2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지자,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며 비난 여론이 제기됐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고, 가해자들의 범행 공모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2심에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들이 공모관계를 부인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간접사실이나 정황 사실에 비추어 공모관계가 증명이 되는지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피의자들의 범행 공모 여부는 사건의 큰 쟁점입니다.
공동범행인지 단독범행인지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인데요.
하지만 피의자들은 범행 공모 여부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 공모는 안 했습니다. (전혀 공모를 안 했다는 건가요?) 네, 전혀 안 했습니다.]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지난해 6월) : (관사에서 못 보셨어요? 차를 같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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