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섬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법원까지 갔는데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지금 작년 5월에 그 사건이 상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바로 자기 아이들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섬에 있는 남성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성적인 공격적 강간을 함으로써 문제가 됐는데요.
최초에 검찰이 구형을 하기에는 25년, 22년, 17년을 구형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18년, 13년, 12년이 선고가 됐는데 2심을 거치면서 이것이 10년, 8년, 7년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올라가서는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들이 공모하고 그리고 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
그래서 공모공동정범하고 합동범의 성립에 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섬의 주민들이 탄원서를 작성을 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졌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피고인이 있고 행위가 사실은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강간행위를 한 것, 간음행위라고 부르는데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이 2회가 있고요.
간음미수행위가 3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인정된 것은 간음을 직접 했던 기수이행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고 나머지 간음미수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모공동하지 않고 그냥 단독범행으로 미수에 그친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심에 올라갔었는데 2심에서는 그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양형만 깎아줬어요.
그런데 3심에서 대법원이 이번에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2회 간음해서 공모공동정범 인정한 부분 놔두고 나머지 간음미수에서 3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이 서로 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안 받아들이고 앞에 예를 들면 A이라고 하는 피고인이 먼저 쫓아가서 피해자를 간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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